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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월 18일자 제1면)에 보도관련(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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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2월 18일자 제1면)에 보도된 "사이비 벤처기업 수시로 지정취소" 제하의 기사는 벤처기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도된 것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림

□ 최근 각종 벤처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간에 검토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음

 ㅇ금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수시 확인취소, 확인요건 강화, 지원시책 강화 등은 의견 수렴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실제 채택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고

 ㅇ벤처확인 수시취소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해 현재도 중기청장이 시행하고 있으며

 ㅇ1조원 벤처펀드 조성(재정자금 3천 7백억원) 등은 이미 중기청에서 보도된 사안이고

 ㅇ공무원연금 및 교원연금의 벤처투자 허용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가 없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 앞으로 정부는 금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무안을 작성하고 이를 2월말 개최예정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를 통해 확정할 계획임

 ㅇ동 위원회는 국회 예결위 일정으로 2. 28일 개최될 예정임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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