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담당자송효정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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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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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 차이나글라스그룹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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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 2.27(수), 제25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동안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 무역위원회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08. 2.27.(수)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함
- 다만, 차이나글라스그룹의 경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대한국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키로 하고,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
*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만 해당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