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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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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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29일조간)투자정책팀,외국인투자제한업종분류코드[1].업종명바뀐다(전문).hwp [19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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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29일조간)투자정책팀,외국인투자통합공고개정(수정).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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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분류코드 업종명 변경 |
- 2008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개정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괄한「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2.29일(금) 개정․공고하였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매년 2월말 제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공고
ㅇ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 ‘08.2.1 시행)에 따른 업종 분류코드 업종명 개정을 반영한 것임
ㅇ 외국인투자 제한내용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없이 업종분류가 바뀜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수가 28개(총업종수 1,121개)서 29개(총업종수 1,145개)로 변경됨
* 업종분류가 세분화된 경우(업종수 증가 4) : 1.발전업 → 1.원자력발전업 2.화력발전업 3.수력발전업 4.기타발전업/ 1.핵연료가공업 → 1.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업종분류가 통합된 경우(업종수 감소 3) : 1.근해어업 2.연안어업→ 1.연근해어업/ 1.송전업 2.배전 및 판매업 → 1.송전 및 배전업/ 1.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2.유선전화 및 기타유선 통신업 → 1.유선통신업
□ 한편, 이번 개정 내용 중 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신규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08.4월 시행) 제9조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임
ㅇ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위성 및 기타 방송업(외국인투자허용비율 33% 이하)으로 분류되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49% 이하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