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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철탑건설계획 확정이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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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철탑건설계획 확정이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그 동안 발전소, 철탑 등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3. 11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ㅇ 본 개정안은 종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후에 이를 사후에 인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바, 사업자에게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면 민원해소 및15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 한전이 자체 운영중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은 환경영향, 자연경관, 법규정, 경제성, 용지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IT기술(GIS,항공레이저측량 등)을 적용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입지선정에 적극 참여시켜 입지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 금번 개정안은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기 전단계로서 한전 자체적으로 동 시스템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시범 적용(2008~2009, 4개의 송․변전소)하여 송선선로의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시범적용 : 345KV신청원분기송전선로, 154KV상정-영일송전선로, 345KV신시화변전소, 154KV이동변전소

  

ㅇ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따르면 전원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유사 인․허가 업무의 일괄 처리로 전원개발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①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 의견청취 규정만 있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에

  -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을 위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추가하고

 

 ③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22개 법률 37개 의제된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다시 신고토록한 조항을 통보로 개정하여 절차를 개선하였음

 

 

 ※ 첨부 :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금번 개정안은 3.11일 입법예고 되어 20일간의 의견수렴(08.3.  31일까지)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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