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봉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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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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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1일조간)전력산업과,송전선철탑건설계획확정이전에지역주민의의견수렴절차강화.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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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철탑건설계획 확정이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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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그 동안 발전소, 철탑 등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3. 11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ㅇ 본 개정안은 종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후에 이를 사후에 인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바, 사업자에게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면 민원해소 및15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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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자체 운영중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은 환경영향, 자연경관, 법규정, 경제성, 용지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IT기술(GIS,항공레이저측량 등)을 적용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입지선정에 적극 참여시켜 입지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 금번 개정안은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기 전단계로서 한전 자체적으로 동 시스템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시범 적용(2008~2009, 4개의 송․변전소)하여 송선선로의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시범적용 : 345KV신청원분기송전선로, 154KV상정-영일송전선로, 345KV신시화변전소, 154KV이동변전소
ㅇ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따르면 전원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유사 인․허가 업무의 일괄 처리로 전원개발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①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 의견청취 규정만 있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에 -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을 위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추가하고
③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22개 법률 37개 의제된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다시 신고토록한 조항을 통보로 개정하여 절차를 개선하였음
※ 첨부 :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금번 개정안은 3.11일 입법예고 되어 20일간의 의견수렴(08.3. 31일까지)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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