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CES) 사업」에 고압도시가스 공급 허용
- 담당자정태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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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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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CES) 사업」에 고압도시가스 공급 허용
- 도시가스사업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활성화 및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허용범위 상향 조정” 및 “공동주택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08. 3.11일 개정․공포하였음.
※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사업 : 건물 밀집지역의 일정 건물군을 대상으로 소형 열원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통합 생산․공급하는 선진형 집단에너지 사업
□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CES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에 따른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회사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3메카파스칼까지로 상향 조정함.
※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위험시설이 인명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에 의한 인명의 피해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