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태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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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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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참고자료) 에너지안전과,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 사고통보 기준 명확화.hwp [1,23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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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 사고통보 기준 명확화 |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시행) -
□ 지식경제부는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통보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하고, 도시가스사용시설 기밀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시설 기밀시험 기기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 압력계 추가” 하는 등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08. 3. 20일 개정․공포하였음.
□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도로복구 등으로 보호포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포의 설치 실효성 확보
※ 보호포의 매설깊이는 약 60cm인 반면, 서울시의 경우 아스팔트도로의 포장두께가 62.5cm이어서 중첩됨.
ㅇ 라인마크 몸체 크기를 도로법에 규정된 크기와 동일하게(90㎜ →60㎜) 개선하여 라인마크 설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
ㅇ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기밀시험 장비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를 포함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밀시험에 따른 압력측정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