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우태희 과장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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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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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벤처비리와 관련하여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벤처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2.28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辛國煥 産業資源部長官)]를 통해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① 벤처기업의 자생력 배양과 시장친화적인 벤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은 당초대로 2007년까지 운용하되, 벤처확인은 유효기간을 감안, 최장 2년 앞당겨 단축 운용
②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기술력있는 진정한 벤처기업이 발굴되도록 벤처확인 기준을 혁신능력과 기술력 위주로 대폭 개편 보완
③ 민간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를 민간 중심으로 운용하고, 벤처기업협회등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
④ 정부는 벤처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지원은 가능한 지양하고,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
□ 정부는 이번 건전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반영하여 차기(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또한 앞으로 [무늬만 벤처], [사이비 벤처]인 기업들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확인에서뿐만 아니라 확인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벤처산업의 건전기반을 확립하고
옥석구분을 통해 진정한 벤처기업이 발굴되어, 우리나라 벤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임.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