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혜찬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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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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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일정기준이하의 저효율 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에 금지하게 하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 고시함
ㅇ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에너지최저소비효율기준달성 및 효율등급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품목에 추가하여 2002. 7. 1일부터 시행키로 함
ㅇ 또한 기 시행중인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여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 예시함
- 이 가운데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는 효율등급이 대부분 1∼2등급으로 변별력 약화 및 더 이상 효율개선이 어려워 효율등급은 표시하지 않고 현행 1∼2등급 수준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효율제품 중심으로 관리키로 하고
-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등 조명기기는 저효율제품의 유통금지와 고효율제품의 보급촉진을 위해 현행 3∼4등급 수준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함
□ 산업자원부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소비효율등급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 시행중인 품목이 상향조정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할 경우, 년간 15억KWh의 에너지사용량이 절감되어 약 1,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는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등 각국에서도 21세기 뉴라운드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상업부문의 주요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