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전망용 승강기 설치된다
- 담당자임남혁
- 담당부서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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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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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전망용 승강기 설치된다 -신기술 승강기 개발 촉진 위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승강기 재료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의 협의와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6월중)에 시행할 예정임
○ 승강기 검사기준은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하며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위험성 분석 방법 등의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함
○ 화재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리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불연성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 유리 등 투명재료의 사용을 허용
○ 승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를 허용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