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광석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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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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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ㆍ인도산 PET필름 대해서는 본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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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3.26(수), 제253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중국의 악조사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고, 원양사를 제외한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9.7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동안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
② 중국ㆍ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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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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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최종판정 件 |
○ ‘08. 3. 26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하여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함
- 다만, 악조사의 경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대한국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키로 하고, 원양사를 제외*한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9.7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원양사에 대해서는 덤핑률조사에서 미소마진으로 판정되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번 판정은 ‘07. 4. 9일 (주)한솔케미칼이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07. 5. 28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중국공급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