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태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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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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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31일조간) 에너지안전과,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 설치자 최하 3년이상 처벌가능.hwp [2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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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 설치자 최하 3년이상 처벌가능 |
-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석유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 정부는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유관안전 관리법」을 ‘08.3.28 개정․공포하였음.
□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06년 이후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도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반해,
ㅇ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미약하여 재범가능성이 증대하는 등 도유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연도별 도유발생 현황 : ‘98(1건)→’01(1건)→‘04(5건)→’05(1건)→‘06(15건)→’07(31건) →‘08.1~3월 현재(7건)
□ 개정된 법률은 도유를 위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