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201조 구제조치 발표(3.6)
- 담당자안병화 사무관
- 담당부서기초소재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331
- 첨부파일
- 고율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및 세계 철강교역에 타격 예상,
산자부,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2.3.5일(이하 현지시간) 수입 철강재에 대해 통상법 201조에 따라 산업피해 구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표하였음
ㅇ미국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1.6.5일 부시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이래,
ㅇ2001.10.22일 ITC가 16개 품목에 대해 산업 피해를 판정하고, 12.19일 구제조치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미 행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14개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결정한 것임
□ 이번 구제조치는 ITC의 권고안을 토대로 고율의 관세추가 부과및 관세할당을 3.20일부터 시행하며, 120일 이내에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ㅇ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대부분의 판재류에는 30%, 강관 및 스텐레스 제품에는 8∼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슬라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을 적용키로 하였음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