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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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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시책이 강화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이 제227회 임시국회(2.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게 되었음 


2. 동 법의 개정이유는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위하여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 에너지의 효율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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