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활성화 기틀 마련(3.7)
- 담당자이재홍 서기관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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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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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활성화 지원시책이 크게 강화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이 제227회 임시국회(2.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게 되었음.
□ 동 법의 개정이유는
ㅇ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ㅇ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발전전력 차액지원,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등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① 대체에너지발전전력 차액지원
②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③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④「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지정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