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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중노위 직권 중재재정에 따른 조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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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노위 중재 경위

  ㅇ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 제시(''''02.2.25 00:20)
    - 회사측은 수용, 노조측은 거부(2.25 04:00경 파업에 돌입)

  ㅇ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중재위원회로 중재회부(''''02.2.25 05:00)

  ㅇ 노사양측은  8차례의 단체교섭회의를 개최

  ㅇ 중노위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중재결정(''''02.3.8 05:00)

2. 중노위 중재재정내용

  ㅇ 노동조합 전임자 수는 13인으로 하고 필요시 노사협의로 근태 협조 가능

  ㅇ 회사는 휴·폐업, 분할,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중노위측에서 "민영화는 연말까지 몇차례 토론을 개최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와 회사측이 수용거절

  ㅇ 노사간 실무교섭으로 합의한 전문, 본문 126개조항 및 부칙 3개조항은 합의한 대로 정함

  ㅇ 본 중재재정서는 2002.3.8 부터 효력이 발생


3. 정부와 회사의 후속 조치계획

  ㅇ 회사는 금일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 재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함

  ㅇ 정부와 발전회사는 종업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임

4. 발전산업노조원들에 대한 당부말씀

  ㅇ 이제 발전산업노조원들은 정부와 회사의 약속을 믿고 즉시 직장에 복귀하여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첨부물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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