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콕협정 발효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3.9)
- 담당자김홍찬주무관
- 담당부서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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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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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개도국간에 관세특혜를 교환하는 방콕협정이 중국에 발효(02.1.1)됨에 따라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하면 관세혜택이 있음에도 상당수 업체들의 인식부족으로 대 중국 수출에 혼선을 겪고 있는 바,
ㅇ 우리 부는 무역협회에서 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담당자와 중국 수출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방콕협정에 대한 홍보와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무역협회 대회의실(49층) : 2002.3.8(금), 14:00~16:00
◇ 중국은 2001.4월 방콕협정에 가입하였고, 동 협정 발효 시(2002.1.1) 화학공업품, 무선전화기, TV 부분품 등 중국이 양허한 739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MFN)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므로 우리 물품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회원국에 대한 요청 안(Request List)을 마련하여,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조정·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방콕협정 협상에서 추가 관세인하와 관세혜택 품목 확대를 요청할 계획임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