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시장 접근문제 슈퍼301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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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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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문제 슈퍼301조 발동
보도일 : 1997.10.1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1)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문제 슈퍼301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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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중인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은 97.10.1 미 상무부 Daley 장관을 만나, 미 행정부가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음
- 임장관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 조처는 한미간의 경협
은 물론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창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하고 한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WTO에 제소할 뜻임을 밝힘
○ 한미 양국은 98.8월부터 97.9.30까지 3차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에서 실무협의
를 개최하여 한국자동차 시장접근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97.10.1 슈퍼 301조 연례검토 결과 발표시 한국의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으로 지정하였음
- 금번 협의에는 한국측에서 수석대표인 통상산업부 김종갑 통상협력심의관을
비롯 재경원, 외무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가 참석하고,
미국측은 미 무역대표부 숀 머피(Sean Murphy) 아태담당관외에 국무부,
상무부, 교통부,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였음
○ 금번협의에서 양국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게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정부,
의회 및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한국자동차시장이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었으며,
- 관세인하 및 자동차세제 개편 약속, 자가인증제도의 조기도입,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허용 등과 같은 법률개정사항과
- 승용차 분류기준 변경조처 철회, 자동차의 신규안전기준 도입조처 철회 등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미측이 계속 제기함에 따른 것임
* 사안별 입장차이 : 별첨 참조
○ 정부는 95년 한미자동차 양해록(MOU) 체결후 이행한 한국의 노력을 미측에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외적자의 반이상에 해당하는 년간 120억불의 대미 적자
를 이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측이 자동차 품목만의 교역불균형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간의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만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지 슈퍼 301조에 의한 대립적 방법
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점을 미측에 설명하였음
* 97.9.24 임창열 장관, USTR 바세프스키 대표, 데일리 상무장관, 로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에게 서한 발송
○ 미 통상법에 따라 양국은 최대 18개월의 양자 협의기간을 가지고 계속 동
문제를 협의하게 되며, 동 협의기간을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USTR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발동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됨
< 슈퍼 301조 관련 향후 예상진행절차 >
우선 협상대상국관행지정 → 조사개시(21일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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