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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CRC)의 健全性 및 專門性 강화(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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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C 資本金 70億으로 상향조정
    ·CRC 및 조합의 不實企業 引受·正常化 投資 의무비율도 20~40%대로
□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3.8일)결과

  ㅇ CRC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업무 수행능력의 제고를 위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음

 □ 자본금 규모, 전문인력의 기준,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투자 의무비율 등 확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본금을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

   - 단, 기 등록 CRC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등록CRC 자본금 규모(총 98개사) : (30억원) 53개사, (31억~49억) 16개사, (51억~69억) 9개사, (70억 이상) 20개사


  ②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을 상시 3인 이상 확보하여 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 구조조정전문인력 : 금융기관 또는 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3년이상), CRC·CRV 근무경험자(2년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자(2년이상)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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