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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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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 대폭 증가

- 8년간(‘00~’07) 분쟁 조정 사례 분석 -


□ 지식경제부가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ㅇ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00년 83건에서 ’07년 2,668건으로 약 32배 증가


 ㅇ 분쟁 상담건수도 ‘00년 308건에서 ’07년 11,067건으로 약 36배 증가(‘07년 하루 평균 30건 상담)


 ㅇ 이는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활용의 확대,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데 기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ㅇ 설립일 : 2000. 4.12

 ㅇ 설립근거 :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ㅇ 기능 : 신속‧공정‧무료‧비공개 원칙 하에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

 ㅇ 위원 구성(총50인) : 전자거래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위원장 :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

 ㅇ 조정방법 :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권고하고, 위원회의 조정 필요시 전문 분야별로 조정s=HStyle0 style="MARGIN-LEFT: 97.4pt; TEXT-INDENT: -97.4pt; LINE-HEIGHT: 130%"> ㅇ 처리기한 :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ㅇ 주요 특징

   ① 상담유형별 모범답변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 제공

   ②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한 실시간 조정 서비스 제공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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