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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휘발유·경유 등 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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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휘발유·경유 등 거래 자유화



□ 지식경제부는 4.11.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음


 ㅇ 이번 개선으로 '75년 이후 30여년간 금지되어 온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허용되고,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가 단축되는 등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종간 제품거래를 허용함


     * 제품거래 허용 내용 : 일반대리점 ↔ 일반대리점, 주유소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일반판매소


 ㅇ 수평거래 금지 제도는 유통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판매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불법·부정제품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 유통구조가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석유제품이 정유사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되고,


   - 유통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업체들의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음


□ 또한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던 석유제품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우선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


 ㅇ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4.15부터)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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