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수
- 담당부서바이오나노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10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발표자료(안)[1].ppt [2,072.5 KB]
바로보기
해외 생물무기금지법.hwp [50.5 KB]
바로보기
0414(15일조간)바이오나노과,생물작용제안전한관리,인류에게행복.hwp [146 KB]
바로보기
|
생물작용제 안전한 관리, 인류에게 행복 - 생물작용제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
□ 주름살 제거 시술에 쓰이는 보툴리눔 독소는 인류의 미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용한 치료물질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악용될 경우 1그램만으로 인구 백만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무서운 생물무기로 바뀔 수도 있다.
* 2001년 9.11사태 후 백색가루라 불린 탄저균(Anthrax)살포로 미국인 4명이 사망하는 등 미국 전역이 큰 혼란에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임.
ㅇ 이와 같이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평화적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발효(1975년)된 바 있고,
-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 1987년부터 발효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무기금지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ㅇ 생물무기금지법에 따르면 규제대상으로 분류된 생물작용제(54종).독소(13종)는 대부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연구자들이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취급과정(수출입, 제조, 보유)에서 생물무기금지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수출입은 반드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보유와 제조시에는 그 양과 목적, 그리고 경위 등을 사전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