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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 LPG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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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 LPG사용이 가능해진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9호)이 4.17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음


자동차 제작사에서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자동차 업계는 ‘09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ㅇ 이후 경차가 실제 시판될 경우 경차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 교통혼잡 및 주차면적 감소 등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지난 1.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민생안정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임


□ 이 밖에 새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 하였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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