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하도급 사전승인, 과업변경심의로 SW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81

 

“하도급 사전승인, 과업변경심의로 SW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SW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 21일 입법예고


 □ 이번에 입법예고된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어 중소SW기업의 사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o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사례가 근절 되어 중소 SW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및 승인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을 규정


 □ 또한, SW사업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