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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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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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18(21일조간)소프트웨어산업과,하도급사전승인,과업변경심의로SW산업공정경쟁기반조성.hwp [1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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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전승인, 과업변경심의로 SW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SW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 21일 입법예고
□ 이번에 입법예고된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어 중소SW기업의 사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o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사례가 근절 되어 중소 SW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및 승인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을 규정
□ 또한, SW사업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