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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PL분쟁해결기구 설립 본격추진(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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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7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 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기계 등 분야별로  PL분쟁해결기구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PL분쟁 발생시 소송에 의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업종별단체에 재판외 분쟁해결기구(PL센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우선 7개업종에 관해 5월까지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키로 하였음

  - 업종별단체에서는 늦어도 6월초부터는 PL분쟁의 상담·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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