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담당자이병학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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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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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정부는 이희수(李喜秀․52)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인실(李仁實, 48) 변리사(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를 각각 무역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위촉하고, 4.23일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신임위원은 관세분야와 지식재산권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WTO 및 FTA체제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위원회는 통상법(WTO 규범), 기업경영, 관세, 지식재산재권, 회계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무역구제 제소 건을 판정하는 기구로 FTA체제하에서 그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위원회 위원은 ①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 또는 지식재산권분야 10년 이상 종사 경력, ②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 조교수 이상 경력 10년 이상,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④ 산업정책 또는 무역진흥․관세행정분야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력 등을 가진 인사 중에서,
ㅇ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