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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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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6℃이상 - 겨울 20℃이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은 예외 … 어기면 내년부터 과태료

공공아파트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제’ 全건물로 단계적 확대

연비 1등급 차량엔 고속道 통행료․공영주차료 50% 할인 혜택


□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ㅇ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ㅇ 이와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ㅇ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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