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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상품, 정부조달시 획기적 우대(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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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선정·장려하기 위해「2002년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선정계획」을 발표함

  * GD상품 선정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에 정부가 우수디자인상품임을 인증하여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 동 선정계획에 따른 신청접수는 5. 29(수)부터 5. 31(금)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기획팀(Tel : 031-780-2082)에서 담당함

□ 금년부터 GD 선정상품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정부조달시 GD상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조달청의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선정시 KT마크, NT마크 등과 동등하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상 10점내외를 신설함

    - 현행 적격심사시 KT, NT, EM 등의 인증제품은 우대하나 GD상품은 제외되어 있는 것을 GD상품도 동 인증제품과 같이 납품실적 만점(10점) 부여 및 신인도 가점(2점) 부여

    - 우수제품선정시 디자인부문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가구분야는 20점 → 30점으로, 일반제품은 5점 → 10점으로 함
  ㅇ GD선정업체가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신청시 3년간 우선지원

  ㅇ GD마크 사용 및 각종 국내외전시회 참가시 우선 추천

  ㅇ 선정상품에 대해 일간지(경제지 포함),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디자인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

□ 그리고 출품분야를 확대하여 기존의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외에 환경디자인(옥외시설물), 캐릭터디자인(캐릭터 및 캐릭터상품류), 외국상품디자인(해외브랜드) 등을 추가하였음

□ 선정결과는 2002. 7.19(금) 일간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esigndb.com/kidp)에 게재 및 개별안내될 예정이며

  ㅇ GD 선정상품중 특히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 산업자원부장관상(15점내외), 조달청장상(10점내외) 등 각종 시상이 주어짐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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