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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비용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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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비용 50% 감축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4.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법인설립절차 규제완화】


□ 방문창업시스템을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구축, ‘09년말 시범운영)으로 전환하여 법인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설립 제도를 선진화한다.


   * 행정 전산망, 대법원망, 국세망 등을 연결하여 법인설립 전과정을 온라인 처리


  ㅇ 재택창업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오프라인으로도 지방중기청등을 활용하여 창업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 법인설립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먼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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