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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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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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중국발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 사전대응체제 가동키로 - 중국 시험분석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08년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 China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자․정보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ㅇ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중소기업 China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음
□ 중국은 ‘07.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1,400여종)에 대하여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데 이어,
ㅇ ‘08년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시행할 계획
- EU를 비롯한 RoHS 시행국이 자기선언(Self Declaration) 방식의 규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강제인증(CCC)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化 될 우려가 있음
* 중국강제인증(CCC): 중국내 생산·유통되는 제품 및 부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사제도로, 환경분야까지 추가될 계획 (현재 중점관리품목 작성 중)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