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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처분기준 마련(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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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부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음.

  ㅇ 646만 LP가스소비자중 안전공급계약체결율(3월15일 현재)
    - 업무용 53만 소비자중 49만 소비자와 계약체결(91.8%)
    - 주택용 593만 소비자중 96만 소비자와 계약체결(16.2%)

 ◇ 계약체결의 촉진을 위해 동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마련

  ㅇ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적극 추진을 위해 아래 위반 가스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용기에 상호등을 표시하지 아니한자
    - 이중계약을 체결한 자

  ㅇ 영업제한일수를 과징금으로 환산시 1일당 3만원(매출액 1억원이하인 경우)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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