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결과(3.22)
- 담당자서기웅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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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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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실시했던「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의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의 과제 중 수용키로 결정한 305건중 57.0%인 174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됨(02. 3.14기준)
ㅇ 이 중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사항은 29건으로
- 우수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01.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외투기업의 지방세 중과 제외기간을 2년으로 연장(01.12월 지방세법 개정) 등이며,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등 행정부내 조치 사항(행정사항)은 145건으로,
- ''''주류제조면허업자에 대한 주류수출입 면허 허용(01.12월 주세법시행령 개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1억불이상→5천만불 이상)(01.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 등임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