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에 R&D 문호 개방
-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산업기술정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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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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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에 R&D 문호 개방 -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외국기관의 주관기관 자격 허용 -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바로 적용 |
□ 지경부는 5월21일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한다.
ㅇ 그동안, 외국기관은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위탁기관으로만 참여가능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 역할에 그쳤으나,
* 위탁기관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 성과물은 소유․공유하지 못하고 위탁비를 지급한 주관기관이 소유함
외국기관은 R&D비용을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에 따른 지재권 소유․공유가 가능해져 공동R&D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제정 전후 외국기관의 역할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