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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유통물류시설 입주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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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중소유통업의 조직화·공동화 및 유통·물류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의 유통·물류시설의 입주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입주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입주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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