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대문 시장 등 재래시장, 5월부터 판매가격 표시해야
- 담당자바관규 주무관
- 담당부서유통서비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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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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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하여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판매가격 표시제를 5.1일부터 확대하여 실시키로 하고, {가격표시제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을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있는 시장 등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지역)내 판매업체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지역)을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동대문상가, 남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등 4개 시장(지역)이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지정이 될 경우 지정된 시장(지역)내 모든 점포(도매점포 제외)가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됨.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