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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강委 개최규제완화,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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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강委 개최

규제완화,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개선

- 개발기간(실시계획승인절차) 획기적 단축 (최장12개월⇒5개월)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법인세,소득세감면 5년⇒7년) -

- 세계유수대학 5개, 연구기관 10개 및 외국병원 3개 유치 (2012년까지)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5.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을 보고함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


□ 동 회의에서 이윤호 장관은 심화된 글로벌경쟁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국토가 세계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및 경영환경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험장(test-bed)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즉,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속 또 하나의 세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한 진정한 特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윤호 장관은 상기사항의 실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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