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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주최 세계 표준화회의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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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U주최 세계 표준화회의 결과(1) 보도일: 1997. 10. 6.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TEL:500-2582) EU주최 세계 표준화회의 결과(1) ○ 지난 10.1∼10.3일간 벨기에 브랏셀에서 EU집행위 주최로 21세기 정보사회구 축에 관한 세계 표준화회의(Global Standards Conference : build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for the 21st century)가 개최됨 ○ 동 회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표준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므로써 범세 계적 정보화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 표준화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기업, 소비자들이 관련 이슈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토의 하는 일종의 세미나임 - 10.1일에는 개회사와 정부와 민간차원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음 - 10.2, 3일에는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개인사용의 촉진, 통신하부구조의 상호 이용성 제고에 관한 주제별 세미나와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 ○ 동 회의에는 매거지너(Ira Magaziner) 미 대통령 정책개발 수석자문관을 비롯 하여 EU 정보통신 및 산업담당 집행위원 등 정부인사와 관련업계 대표가 참석 - 우리나라에서는 통산부를 비롯하여 외무부, 정통부 및 관련 민간업체에서 참여 ○ 첫난 회의에서 매거지너 수석자문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7.1일 발표한 지 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설명하고 각국의 협조를 구함 - 특히, 빠른 기술발달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자율적 시장메카니즘(market force)에 의해 추진되어야하며, - 일부국가의 규제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차원의 자율규제(self-regulati on)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 ○ 이에 반해 EU의 Bangemann 집행위원은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무법지대화를 우려 하여 새로운 규범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마련해야 한 다고 미국측 주장을 반박함 - 새로운 규범은 정부, 업계, 사용자간 협의를 거쳐 정립되어야 하며, ① 필수불 가결의 최소규제 ②세수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반대 ③상 호인정 등의 3대원칙을 제시 ○ 업계의 의견은 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하여 세계 정보망 및 보안장비 등 인터넷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업계간 협조를 강조하고, - 정부규제는 기업활동의 동기유발, 정보기술능력 향상등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함 을 지적 ○ 우리측 대표단이 미국 매거지너 수석자문관을 접촉하여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관련 미국의 계획을 문의하였는 바, - 매거지너는 금년중으로 주요국가와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고, - 우리나라와는 97.12월중 한·미 양자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동 양자협의의 미국측 수석대표는 본인이 될 것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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