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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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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제값 받는 업체에『무역의 날』포상 우대하기로
 
- 산자부, 39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공고-
 


□ 산업자원부(장관 : 신국환)는 금년 11월30일 제39회 무역의 날에 수여될 포상과 관련「무역의 날 포상요령」을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3월29일 공고하였음

□ 이처럼 금년 포상요령을 조기 공고하게 된 것은
 
 ㅇ금년도 포상방향을 업계와 수출지원기관에 미리 알리어, 업계가 미리 포상방향에 맞추어 수출확대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ㅇ수출의 조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임

□ 산자부는 이번 포상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① 과당경쟁과 저가수출의 방지를 위하여 과당경쟁, 저가수출 원인제공 등으로 수출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자에 대해서는 포상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② "제값받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심사 시 수출단가 상승율이 높은 기업 및 세계일류상품기업을 우대하며

 ③ 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 및 신시장 개척에 노력한 자에 대해서 포상을 확대하고

 ④ 세계일류상품의 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포상을 신설하였으며
 
 ⑤ 기술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술수출 유공자 포상을 신설하였고

 ⑥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남북경협유공자, 문화상품수출유공자 포상을 신설하였으며

 ⑦ 지자체 및 해외공관의 수출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우수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과 해외공관직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였음

 

*첨부: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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