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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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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주)남원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원산지 허위표시등)
과징금 및 시정조치명령 병과 등 의결 -
□ 무역위원회(위원장: 全聖喆)는 2002. 3. 28(목) 제171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남원무역(대표자: 김형태)의 불공정수출행위(원산지 허위표시등)에 대하여 과징금 4천5백만원과 함께 시정조치(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기로 심의·의결하고, 대만산 EVA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mulsion Type) 가격인상약속 연장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주)남원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 >
ㅇ (주)남원무역은 중국산 마사를 수입하여 EU에 단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 ''''01.1월 이후 이태리·프랑스·벨기에 등에 18차례 수출하였으며,
- 특히 ''''01. 8. 16 이태리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사실이 적발되어 전량 통관보류조치를 당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수출한 사실이 있음
ㅇ 이와 관련, EU집행위는 산업자원부에 (주)남원무역의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2001.12.6)하였고, 산자부가 관련서류를 무역위원회로 이첩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주)남원무역이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허위신고 및 표시한 점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대외신뢰도를 확립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천5백만원 부과와 동시에 시정조치(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직접 명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