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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규제는 줄이고 성과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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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규제는 줄이고 성과는 올린다!

- 사업계획서는 30쪽만 작성, R&D평가에 “해외전문가” 활용 -

- 지경부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 발표 -


□ 앞으로 정부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30쪽 분량 정도만 작성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은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분량 : 현행(100~200쪽) → 개선(30쪽 내외)

   * 협약 : 현행(서류협약, 1~2개월 소요) → 개선(전자협약, 15일 내외)


 ㅇ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하여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되어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 연구비목수 축소(안) : 현행(15개 세부비목) → 개선(8개 세부비목)

   * 지경부내 R&D규정을 통폐합한 “지식경제 R&D 통합규정(가칭)” 제정 추진


□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R&D수행기업의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R&D 지재권법률센터” 설치 추진


 ㅇ 또한, ‘02.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산업기술개발사업, ‘02.8월 기준) : 학사과정(80만원), 석사과정(150만원), 박사과정(200만원)


    * 최근 5년간 임금상승률(38.7%),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35.1%)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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