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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국가품질상 포상 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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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국가품질상 포상 요령 공고"

 

□ 산업자원부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9일 "2002년도 제28회 국가품질상 포상요령"을 공고하였음

 □ 금년도 국가품질상 운영은 지난해 미국 말콤볼드리지상 심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현실에 맞게 조정한 심사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ㅇ 포상부문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품질상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존치했던 부문상(6개부문)을 폐지하는 한편

  ㅇ 전문상부문에 소비자만족상과 서비스혁신상을 신설하였음

   - 이들 상은 소비자만족과 고객에 대한 충실한 사후관리 등 소비자활동을 적극 추진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금년 7월 제조물책임법 발효에 발맞추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고객만족을 기업경영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삼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ㅇ 한편 ISO 인정·인증기관, 품질경영단체 등 품질관련조직의 추천을 통하여 포상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품질혁신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토록 하였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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