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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예비초안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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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예비초안의 마련
-제39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정부는 2002년 3월 11∼15일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전자상거래작업반(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제39차 회의에 참석

    ※ 대표단 : 유엔대표부의 황철규 법무협력관,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학교 교수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53개국 대표와 OECD 관계자등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ㅇ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Convention)의 내용을 검토하여 앞으로 이를 국제협약초안(Draft Convention)으로 채택하기로 하였고,

  ㅇ''''국제 전자거래의 법률적 장애 해소 방안'''', ''''온라인 분쟁해결'''', ''''비유형재(intangible goods)등의 전자적 권리이전'''' 등에 관하여는 의제포함여부만을 논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론키로 함
□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은,

  ㅇ1980년 국제연합 動産賣買協約(UN Sales Convention)을 바탕으로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모델법''''을 병합하여 새로운 전자상거래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ㅇ기본구성은 다음과 같음(총 15조)

    -협약의 적용범위(제1조), 협약의 적용배제(제2조)와 한계(제3조)

    -당사자 자치원칙(제4조), 정의규정(제5조), 해석원칙(제6조), 당사자의 위치(제7조)

    -계약체결 시점(제8조), 청약의 유인(제9조)

    -전자문서의 사용(제10조), 전자문서의 발신과 수신 시점 및 장소(제11조),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거래(제12조), 계약체결 형식(제13조), 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할 일반적인 정보(제14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제15조)

□ 구속력이 없는 ''''모델법''''과는 달리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은  비준시에는 국내법을 구속하므로 국제협약의 채택과정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야 함

 

*첨부: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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