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민간이 국가표준 개발을 주도한다

81

 

민간이 국가표준 개발을 주도한다!

- 민간의 표준개발 능력 강화 및 서비스의 KS 인증을 위해 법 개정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61년 「공업표준화법」(현 산업표준화법)제정 이래,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 제도를 통하여 그간 기업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 우리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표준개발에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산업표준화법」을 전면 개정(‘07.5.25 공포, ’08.5.26 시행) 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은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KS로 인증토록 하였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협회·학회 등 표준개발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국가표준 개발기관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민간이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에서는 다양한 민간 표준수요에 보다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