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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간 칼라TV 및 DRAM WTO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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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 미간 칼라TV 및 DRAM WTO협의 보도일: 1997. 10. 7. 소관과: 통상산업부 WTO과(TEL:500-2394) 한 미간 칼라TV 및 DRAM WTO협의 ------------------------------ ┏━━━━━━━━━━━━━━━━━━━━━━━━━━━━━━━━┓ ┃ ○우리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칼라TV와 DRAM 반덤핑조치를 ┃ ┃ WTO에 제소한 후속조치로서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 ┃ ┃ (DSU)에 따른 한미간 양자협의가 10월8일과 9일 제네바에서 각 ┃ ┃ 각 개최된다. ┃ ┃ ○칼라TV의 경우 지난 7월10일 WTO에 제소하여 8월7일 1차협의 ┃ ┃ 를 가진 데 이어 개최되는 2차협의이며, DRAM은 8월14일 제소 ┃ ┃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협의이다. ┃ ┃ ○정부에서는 금번 협의에 李錫瑛 통상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을 수 ┃ ┃ 석대표로 통산부 및 외무부의 실무자와 현지공관 관계자들을 파 ┃ ┃ 견할 예정이다. ┃ ┗━━━━━━━━━━━━━━━━━━━━━━━━━━━━━━━━┛ ○칼라TV의 경우 우리측은 1차협의시 미측이 진행중인 상황변화 재심과 우회덤핑 조사 결과를 가까운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반 덤핑협정에 규정된 시한이 현저히 경과하고 있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조속한 조치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측은 84년 삼성전자의 칼라TV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6년 간 사실상 덤핑마진이 없었고, 그후 7년간 수출이 중단된 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절차규정 미비를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삼성의 멕시코 현지 공장 생산 칼라TV에 대해 우회덤핑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재심결과와 연계시키는 등 미국 반덤핑제도와 운영관행의 WTO협정 위배를 다시 한번 지적하 고 금번 협의에서 조속한 조사종결 및 조치철회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WTO분쟁 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방침임을 확실히 전달할 예정이다. ○한 편, 미국의 DRAM건은 현대전자산업과 LG반도체에 대해 미상무성이 93년5월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이후 양사가 연례재심에서 3년 연속 사실상 덤핑마진이 없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데도 불구하고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금년 7.16 반덤핑조치 철회를 거부한 바 있으며, 금번 협의에서는 이러 한 미국판정의 WTO협정 위배를 지적하고 미국이 그러한 판정을 내리게 된 근거 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협의에서 미측이 양국업계간 신사협정인 정보수집프로그램(DCP; Data Collection Programme)수용 등 긍정적인 문제해결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 우 WTO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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