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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합강제인증제도(CCC마크)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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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통합강제인증제도(CCC마크) 5월부터 시행
       - 수출업체들, 인증 획득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ㅇ중국은 5.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인증제도를 적용한다.

  - 중국강제인증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우리나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대상 품목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말까지는 현행제도와 병행해서 시행된다.

ㅇ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중국이 이제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강제인증(CCC)제도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한다

 -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수출업체에 있어서는 수출품목이 인증대상에 해당될 경우 새로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 특히, 인증을 내년에 받으려고 할 경우 일시에 많은 인증수요가 몰려 인증기관의 업무량 급증으로 기한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ㅇ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준비 소홀에 의해 중국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종별 단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통합인증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가능하면 올해내에 새로운 인증을 받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보도자료 전문,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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