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지정 요건완화 및 대상확대
- 담당자김용환 사무관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96
- 첨부파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요건완화 및 대상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 마련 -
□ 산업자원부는 4월 10일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와 이들 기업의 R&D센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및 요건을 각각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ㅇ 4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시 법인세, 취득세 등이 10년간 면제되고, 국·공유재산 임대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물류업 및 관광산업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ㅇ 이를 확대하여 다국적기업의 관리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본부 투자,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도기술/부품소재분야 투자를 새로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요건도 완화시킬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전문,보도설명자료 전문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요건완화 및 대상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 마련 -
□ 산업자원부는 4월 10일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와 이들 기업의 R&D센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및 요건을 각각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ㅇ 4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시 법인세, 취득세 등이 10년간 면제되고, 국·공유재산 임대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물류업 및 관광산업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ㅇ 이를 확대하여 다국적기업의 관리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본부 투자,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도기술/부품소재분야 투자를 새로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요건도 완화시킬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전문,보도설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