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욱 서기관
- 담당부서경쟁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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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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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 확정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발전회사 민영화계획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 산업자원부는 4.9일(화) 기획예산처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 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민영화대상과 일정에 있어서 수력·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1·2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 1단계는 2개사를 민영화하되 2002년 상반기중 먼저 1개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을 진행시키고,
- 2단계는 1단계 민영화 직후에 3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함.
ㅇ 민영화방식으로 1단계 민영화에서는 회사별로 주식매각방식을 채택하며, 경영권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다수의 국민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최대한의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증시상장을 통한 기업공개 방식도 함께 추진
ㅇ 발전회사 경영권매각은 1인 1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ㅇ 아울러, 민영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이 관련 연대채무와 디폴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채권자를 대상으로 동의 획득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전기위원회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한전과 해당 발전회사의 민영화 노력을 경영실적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임.
□ 동 기본계획 확정후, 민영화업무를 맡게될 매각자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함
*첨부: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