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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부문의 규제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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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부문의 규제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령안은 ‘08.6.20일에 공포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08. 6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공포 예정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대폭 완화


 가)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하여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현행 가스배관 순찰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던 것을 배관 구멍 뚫기(천공) 작업 및 사용자공급관의 관리 등을 추가


  나)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깊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배관 설치비용 절감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가스요금 인하 도모

      * 규제개혁 추진목록 50


   ㅇ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를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 이하 저압(0.1㎫ 미만) 배관 매설깊이를 1.0m에서 0.8m로 각각 완화


       ※ 연간 48억 원 절감효과 발생 예상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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