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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건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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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CRC)의 健全性 및 專門性 强化를 위한 制度整備 일단락

     ·CRC 資本金 70億으로 상향조정(겸업 창투사는 170억원)
    · CRC 및 조합의 不實企業 引受·正常化 投資 의무비율도  상향조정
   ·투자실적 및 투자자산처분현황 등 半期報告書 제출 의무화

□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11(목) 제14차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CRC의 건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 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바 있는 산업발전법의 세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규정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 : 현행 30억원 → 70억원

   · (창투사 등 겸업 CRC) 현행 100억원 → 170억원

  ②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상시 3인 이상 확보

   * 구조조정전문인력 : 금융기관 또는 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3년이상), CRC·CRV 근무경험자(2년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자(2년이상),

  ③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자본금대비)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총출자금 대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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