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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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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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
□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08. 6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공포 예정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자 편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
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전국 4천7백여 판매사업자의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해소
* 규제개혁 추진목록 48
ㅇ 판매사업자가 LPG를 공급할 경우 종전에는 행정관청에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하고 있었으나,
ㅇ 개정령에서는 행정관청에 다수의 수요자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결과를 하나의 안점점검 총괄표에 기록하여 그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하여 할 상기 서류는 감축하는 대신 그 내용을 안전공급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개선함으로써
- 다수 판매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232개 행정관청(시ㆍ군ㆍ구)의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 보관 등에 따른 행정낭비 해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