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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위 ''온라인 화상음성조정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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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분쟁위 ''''온라인 화상음성조정시스템'''' 구축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7월부터 본격 시행 -

 

□ 금년 7월부터는 전자거래분쟁을 제기한 신청인은 인터넷에서 화상음성조정시스템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4. 12(금), 金七斗 산업자원부 차관보, 宋相現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 丁得鎭 전자거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족 제2주년 행사를 겸하여 [온라인 음성화상조정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ㅇ[온라인 음성화상 분쟁조정시스템]이란 분쟁조정 신청자, 조정위원, 분쟁당사자들이 인터넷에서 화상, 음성, 문자채팅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 최근 증가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신청인의 분쟁조정 비용은 무료이다.

 ㅇ동 시스템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세계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 화상분쟁조정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산자부는 인건비나 조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자동상담시스템, 분쟁조정 추적관리시스템, 분쟁자동조정시스템 등을 새로이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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